이슈 자위행위로 신고된 30대 발달장애인 1심 무죄.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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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cutnews.co.kr/news/5507265
한쪽 다리 뻗고 앉아 있는 사람이 피고인.
정 판사는 "피고인이 2018년 2월부터 양쪽 허벅지에 발생한 피부염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온 점이 인정되고, (허벅지를 긁은 행위가) 자폐성 장애 3급의 중증 장애로 인한 이상행동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정 판사는 "최씨가 피고인을 처음 주의깊게 봤을 때는 피고인 신체가 버스 좌석들에 가려져 머리 부분만 보이는 상태였을 것"이라며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몸을 비정상적으로 흔들고 있어 자위행위로 오인할 소지가 다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피고인이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자위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버스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손이 바지 속으로 들어간 적은 없다"며 "선입견을 품은 상태에서 신고자가 잘못 인지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까지 목격자 신고 + CCTV영상에 대해 법원이 판단한 부분인데, 문제는 자백진술 부분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 진술을 무시하고 불러주는대로 받아적으면 집에 갈 수 있다고 유도했다는 말 나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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