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소년 범죄 기록 있어도 군 간부 될 수 있다..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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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nnews.com/news/20210401114723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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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올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군 간부 선발 과정에서 '소년부 송치 처분' 경력이 회보(정보공개)되지 않도록 형실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병대 부사관 후보생에 지원한 A는 필기시험, 신체검사, 인성검사, 면접을 모두 합격하고 마지막 신원조회 단계에서 소년부송치 전력으로 탈락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인권위는 해당 처분이 소년법에 반하는 불합리한 차별 대우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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