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학생들이 선생님 편 들었다..50대 체육교사, 성추행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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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606111306432
A씨는 지난 2016년 5∼6월 광주시내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수업하던 중 B(15)양에게 다가가 팔뚝을 쓰다듬고 팔목을 붙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러나 “당시 체육부장과 함께 수행평가 사항인 유연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유연성 검사 장소를 떠나 B양에게 다가간 사실이 없다”며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A씨가 유연성 검사 장소를 떠나지 않고 직접 검사 결과를 측정했다는 동료 교사들과 다른 학생의 진술·사실 확인서 내용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B양이 여러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진술했으나 피해 사실을 듣거나 A씨의 행위를 목격했다는 다른 학생들의 진술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B양을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핵심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을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었다.
이래도 무 to the 고 to the 죄 엔딩은 힘들겠지?
전형적인 꽃뱀 사건 아닌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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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신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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