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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나 촉법인데?"..13세 소년 절도·사기·방화범죄 끝 소년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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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귀큰놈들시발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123.213) 작성일 21-06-17 20:06 조회 4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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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617161258224

 

당시 A군은 "잘못된 것 아니냐. 나 촉법(소년)인데 왜 소년원에 가야 하느냐"며 항의하기도 했다고 보호관찰소는 전했다.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도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 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초딩 신분에서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 장기 보호관찰 2년과 야간 외출 제한 명령 3개월을 받았으나

보호관찰소 출석과 야간 외출을 일삼아서 보호관찰소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년원에 보냈다고 함

그 소식을 듣고 쟤가 한 말이 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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