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 음주운전후 사망사고 냈지만 윤창호법은 아니야
페이지 정보
본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01447?event_id=055_1623932170530
음주 후 사망사고 냈지만…'윤창호법' 미적용 논란
N줄 요약
1. 작년 대전에서 승합차 한대가 음주운전을 함
2. 승합차와 충돌한 23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3. 쓰레기의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 취소수치인 0.12%였으며 과거에도 두번이나 음주운전 적발
4. 검찰에서 위험운전취사죄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기소 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않음
5. 재판부는 윤창호법 적용을 위해서는 수치와 상관없이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여야 하는데, 당시 사진에서 피고인의 눈빛이 비교적 선명하고, 다음 날 조사에서도 사고 경위를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음
6.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렸다는 경찰의 현장 정황 보고만으로 정상운전이 곤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봄
7. 결국 법원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지는 윤창호법 대신,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
8. 유가족은 윤창호법은 무용지물이냐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림
추천1 비추천0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1(current)


유니신느
[오늘의 금값시세] 2026년 1월 14…
1992년 롯데 우승 주역 유격수, 롯데…
1월 15일 토스 행운퀴즈 문제 정답 전…
박나래 ‘반려견 복돌이 병원행’ 설명,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수감 중 피해자에…
'소시 탈퇴' 제시카, 단독 무대서 소녀…
강은비, 21주 만에 아이 떠나보냈다…“…
100만 유튜버 수탉 납치·살인미수 전말…
신태일 미성년자 성 착취 방송 후원자 1…
[오늘의 금값시세] 2026년 1월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