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채무자 아들 결혼식에 난동부린 채권자에 벌금형 선고
페이지 정보
본문





개인적으론 자식 결혼식 할 돈으로 우선 빚부터 갚았으면 안일어났을 일을 본인들이 자처했다고 보는데
참고로 결혼식장은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라서 남의 결혼식장에 들어간 것 자체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불법채권추심을 목적으로 결혼식장에 침입했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했다고 함
출처
추천1 비추천0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1(current)


건들이
[오늘의 금값시세] 2026년 1월 14…
1992년 롯데 우승 주역 유격수, 롯데…
1월 15일 토스 행운퀴즈 문제 정답 전…
박나래 ‘반려견 복돌이 병원행’ 설명,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수감 중 피해자에…
'소시 탈퇴' 제시카, 단독 무대서 소녀…
강은비, 21주 만에 아이 떠나보냈다…“…
100만 유튜버 수탉 납치·살인미수 전말…
신태일 미성년자 성 착취 방송 후원자 1…
[오늘의 금값시세] 2026년 1월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