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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천 서구청 `법치국가원리를 위배하는 문화재청에 맞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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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 앞 아파트는 '무허가' 아니다"..문화재청에 각 세운 인천 서구

https://news.v.daum.net/v/20211123102907841

 

"인천 서구는 23일 "공사가 중지된 아파트는 2014년 문화재 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다"며 "'무허가 아파트'라는 표현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허가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 2017년 ‘강화된 고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해당 아파트는 2014년 8월 당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고, 이를 적법하게 승계받은 건설사가 아파트 건축을 진행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서구는 또 문화재 보호법 제81조 제1항을 들며 “문화재 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는 ‘대물적 허가’로서 승계 가능한 것이고 법 제81조도 같은 취지에서 ‘권리·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구는 문화재청이 법치국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문화재청을 비난했다.

 

서구는 "2017년 1월 개정된 문화재청 고시 2017-11호의 강화된 규제 내용을 적용해 다시 허가받도록 하는 것은 법치국가 원리와 소급효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불안과 걱정에 떨고 있는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장릉 보호를 위해 다각적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인천 서구청이 문화재청이랑 맞다이 까겠다고 보도자료 뿌리면서, 법드립을 좀 치셨는데... 

 

씨알도 안먹히는 이야기임. 

 

문화재보호법 제35조 1항 2호에 따라 왕릉 인근에 건축물을 지을 때는 건설사가 문화재청에 직접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를 안받으면 진행이 안되야하는게 맞음. 

 

문화재청은 그렇게 법이 변경된걸 17년에 고시 했음. 

 

(인천 도시공사가 14년에 택지 개발 허가를 해주고,  17년에 문화재 법이 개정됨. 그리고 서구청이 건설사의 건설을 승인해준게 19년.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설사가 아파트를 올려버린거임. 빼박 법 위반... ) 

 

개붕이 한 명이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줬기에, 일단 부분 인용하면 문화재청의 고시는 절차상, 내용상 아무런 문제 없었음. 

 

왕릉아파트 관보 내용 전문
https://www.dogdrip.net/364378085

"(중략)굳이 정부기관 잘못 따지자면 이거 관보 내용과 관련한 일을 처리하지 않은 인천 서구청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지 관보 고시와 관련해서 문화재청이 구체적인 제한구역과 규제를 누락한 잘못을 했다라고 볼 소지는 거의 없어보임

(관보 링크 : https://cha.go.kr/gosi/selectGosiView.do?id=708&pageIndex=1&schWhere=&schDirect=&strWhere=subject&strValue=%ea%b9%80%ed%8f%ac&flag=D&sdate=&edate=&ctcd=&kdcd=&asno=&mnm1=&mn=NS_03_01_05)

 

---------------------------------------

1. 문화재청에서는 관보에 고시함

2.  어떤 언론(?)에서 문화재 관련법이 바뀐걸 완도군청이 고시누락한거와 구체적인 위치를 기재하지 않아서 대법원에서 규제할 수 없다고 판결내린걸 들고와서 문화재청이 잘못 고시했다고 주장

 -> 문화재청 고시 보면 도면 첨부되어있고, 제대로 된 위치랑 각 위치별 규제사항 다 적혀있음

3.. "2"를 주장한 언론(?)에서 문화재청에서 장릉 관련 고시에서 인천 서구청이 빠져있어서 잘못 고시한거라고 언플 시도

 -> 문화재청 관보에 나온 관할 지자체는 문화재 소재지이지 영향구역이 아님.

 

번외> 이 과정에서 인천 서구청이 직무유기를 했을 가능성은 좀 있어보임. 이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는 인천 서구청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천 서구청에서는 경찰 수사결과 나올 때 까지는 감사를 할 수 없다고 버티는 중이며 문화재청이 자기네한테 직접 통보를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중임
개드립 - 왕릉아파트 관보 내용 전문 ( https://www.dogdrip.net/364378085 )"

 

그리고 인천 서구청의 기존 주장은 `고시는 했는데. 우리에겐 통보는 안했잖느냐` 란 개소리 였음. 

 

법상 개념인 `고시`를 모르는 지자체가 있다?? ( 김포 장릉 아파트 소재지인 인천 서구청 )
https://www.dogdrip.net/362713400


"  보통 관청 공식 발간물인 관,공보가 주고. 위에서 말한대로 신문이나 홈페이지 등으로 알려줌. 
다시 돌아가자면.  문화재청은 이걸 했지. 그런데 인천 서구청은 관보나 공보 다 받아봤는데. 문화재청이 자기들에게 개별 통보 안했으니까 니네 잘못임! 이라고 주장중임. 
고시의 개념 자체를 부정중인거임..  "
 

 

위에 말한대로 절차상, 내용상 문제 없는 고시인데. `우리가 몰랐으니 무효`란 거였던거지. 이런 소리를 하는 새끼들이 무슨 법치국가 타령을....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 란 서구청의 주장에 대한 부동산 업계의 의견은 대충 이렇게 요약됨. 

 

"지랄한다"

 

https://news.v.daum.net/v/20211014190600380 

 

(■ 대담 :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전문가 인터뷰 요약 : 

 

1. 건축을 하게 되면, 문화재법상 관계기관이 문화재청 심의를 사전에 받게 되어 있다. ( 파주시, 풍납동등) 문화재청 하고 협의해가면서 현상변경도 한다. 

2. 다른 건설사들은 문화재 공간정보서비스란 사이트에 가서 자기들이 알아서 체크하고, 설계사들도 그게 상식이라 모를리가 없다. 

3. (그런 사정들을 다 알법한) 건설사들은 인천도시공사가 내줬다는 변경허가를 `그냥 이용`해서 밀어부쳤을 거라고 본다. 

4.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서구청이 이 일을 처리하면서 유착이 있었다고 본다. 인천 서구청 관계자가 뇌물죄로 고발당했다든데? 

 

Cap 2021-10-19 08-18-50-614.png

 

 

"건설사와 지자체의 짬짜미"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11021656183720104543&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중략) 건설사의 무한한 개발 욕망과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의 묵인이 만들어낸 인재(人災)라는게 건설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당사자들은 몰랐다며 책임을 떠넘기지만 그간의 경험상 받아들이기 힘든 해명이다. 건설사 고위 관계자는 "수없이 많은 개발 사업을 해온 건설사와 지자체가 장릉 이슈를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건설사와 지자체의 짬짜미와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경향이나 한겨레같은 신문도 아니고. 문화재 관련 인사들도 아님. 머니투데이의 투자 관련 정보지에서 `짬짜미하고 있네`라고 대놓고 말했음. 

 

 

 

 

여담인데. 인천 서구청이 법치주의 타령하고 있는데.. 

 

포털 뉴스에서 `서구청` `불법`으로 검색하면 나오는거. 

 

문화재청이 고발해서 압색 당했다

 

Cap 2021-11-23 11-33-58-822.png

 

 

근데 마지막에 재미있는거 보이지? 

Cap 2021-11-23 11-53-11-321.jpg

 

Cap 2021-11-23 11-47-17-036.png

     적어도 2013년부터 인천 서구 왕길동에 폐기물이 수만톤씩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어서 인근 주민 건강을 해치고,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죽어나가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지자체가 `법치주의` 이야기하는거 보면 좀 웃기긴 함.  서구청은 지자체 재량으로 합법적으로 쓰레기산 문화 유산 만들고 있는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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