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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주담대 한도 대폭 축소 “갭투자 차단” 초강수
10월 16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15억 초과 주택은 주담대 한도가 4억 원, 25억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고가주택 구매와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안정 대책이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DSR 규제에 포함돼, 수도권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또한 스트레스 금리 하한은 1.5%에서 3%로 상향돼 대출 여력 확대를 제한한다.
새로 지정된 규제지역은 즉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되며, 무주택자의 LTV는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정부는 시장 과열이 계속될 경우 추가 규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minsi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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