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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대 남성, ‘입양자 속인 뒤 학대’ 반복…항소심서 결국 실형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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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민트라떼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121.155) 작성일 25-10-22 13:36 조회 1,36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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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가장해 동물을 데려온 20대 남성이 반복적으로 학대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결여됐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은 항소심에서 파기됐다.
https://www.hos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30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지속적으로 입양 글을 올렸다.
그는 스트레스 해소를 이유로 동물을 학대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동물학대 처벌 강화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향후 유사 사건의 재범 방지를 위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1. 20대 남성, 입양한 개·고양이 11마리 모두 죽였다…항소심서 결국 법정구속

2. https://www.hos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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