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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생명 존중 없다”…반려동물 11마리 학대한 남성, 항소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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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민트라떼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121.155) 작성일 25-10-28 15:24 조회 1,0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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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11마리를 학대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1심 판결이 가볍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스트레스 해소를 명분으로 반려동물을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hos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68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항소심에서 실형을 촉구하며 탄원 운동을 벌였다.
해당 사건은 생명 존중 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전문가들은 동물보호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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