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진스, 어도어 못 떠난다…법원 “전속계약 유효” 판결에도 “복귀 불가” 항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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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희진 해임은 계약 위반 아냐”…뉴진스 주장 대부분 기각
뉴진스 “신뢰 완전 파탄…어도어로 돌아갈 수 없어” 입장 밝혀
(서울 = 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 걸그룹 뉴진스(NewJeans) 가 소속사 어도어(ADOR) 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해지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뉴진스 측의 해지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뉴진스는 “이미 신뢰가 완전히 파탄됐다”며 즉각 항소를 예고했다.
출처 - https://www.pick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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