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술취해 경찰 폭행하고 침 뱉은 日기자…벌금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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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10153594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신문 서울지국 소속 일본인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2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특파원 일본인 A(34) 기자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관 폭행 (판사 피셜 정도가 중한 폭행)
-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과 없음
- 술에서 깬 이후 줄곧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수차례 사죄 의사를 밝힌 점
= 벌금 600만원
본국의 신문사도 따로 징계 처분을 내렸다는데
그 징계의 수준이 어떤지는 기사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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