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단편, 약후] 조선의 형벌, 오형
본문
조선은 명나라로부터 유래된 태-장-도-유-사의 5단계 형벌을 법제화했다. 하나하나 알아보자.
아래의 자료사진은 조선과 중국의 사진이 혼용되어 있다. 조선은 죄인을 묶어 집행하였고, 중국은 죄인의 팔다리를 잡아 집행하였으므로 쉽게 구분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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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형(笞刑)
- 출처 스빌 by 디씨 카연갤 -
회초리를 이용하여 죄인의 볼기를 치는 형벌이다. 최소 10대 ~ 최대 50대까지 10대 단위로 집행하였다.
베를 3필 내어 맴매를 10대씩 줄일 수 있었다. 종9품 관리가 1년에 베를 1필씩 받았으니 적은 돈은 아니었으리라 생각한다.
사실 회초리라기보단 긴 매에 해당하는데, 길이 105cm에 지름 0.8cm짜리 회초리로 힘껏 엉덩이 속살에 내리치면 아주 많이 아플 것이다. 오히려 선생님 몽둥이가 덜 아플지도..?
법적으로 남자는 바지를 모두 벗기고 집행하였고, 여자는 얇은 속곳 하나만 입혀놓고 물을 뿌린 후 집행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속곳이라 해도 사실상 속살이 비치기 때문에 집행에 성차별적인 요소는 크게는 없었던 것 같다.
이것만 입혀놓고 물을 뿌려 때렸다는 것.
장형(杖刑)
- 영화 <방자전> 중 -
뒤에 있는 형리가 들고 있는 굵은 몽둥이가 장이다.
장형은 길이 105cm, 지름 2.25cm 정도의 몽둥이로 60 ~ 100대를 치는 형벌이다. 태형보다 몽둥이도 강해졌고 대수도 많기 때문에 슬슬 여기서부터 약한 사람들은 맞다가 죽어나가기 시작한다.
장형도 베를 내고 면제받을 수 있었다. 장형 100대를 면제받으려면 베 30필을 내야 했기 때문에, 만만한 가격은 아니었을 것이다.
장형을 빙자한 사실상의 사형을 집행한 경우도 있는데, 고려 말 유학자인 도은 이숭인(李崇仁)은 정도전 일파에 의해 볼기가 아닌 등에 장 100대를 맞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곤장(棍杖)?
- 순서대로 소곤, 중곤, 대곤, 중(重)곤, 치도곤
사극에서는 시각적인 임팩트를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장이나 태보단 곤장이 많이 사용된다.
곤장은 법적으로는 군법(軍法)의 집행을 위해 사용되어야만 했으나, 실질적으로 지방 사또가 자기가 곤장을 치겠다면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지방에는 없었다.
죄인을 심문할 때 곤장을 치며 심문하기도 했는데, 이를 장문(杖問)이라 한다. 이순신 장군이 원균에 의해 파직당하여 한양에 압송되었을 때 이 장문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임경업 장군도 청나라에서 조선으로 귀환한 이후 김자점에 의해 곤장을 맞고 죽었다.
지금은 관광지에도 곤장이 있는 등 이미지가 좀 가벼워진 경향이 있지만, 조선 시대에 곤장을 직접 맞은 사람들의 생각은 그리 가볍진 않았을 것이다.
이하는 곤장형을 집행하는 장면.
도형(徒刑)
현대의 징역형과 가장 유사한 형벌이다.
죄인에게 우선 60대 이상의 장형을 때린 후, 소금을 굽게 시키거나 제철소에서 일하게 한다. 6개월부터 3년까지 선고할 수 있었으며, 장형을 10대씩 더 맞으면 6개월씩 도형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한다.
유형(流刑)
죄인을 2천 ~ 3천리(800km ~ 1200km) 밖으로 내치는 형벌이다. 기본적으로 장형 100대는 서비스.
돈이 많은 양반들이야 장형을 베필로 대체하여 태형만 조금 맞거나 아예 안 맞고 출발할 수 있었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맴매를 맞은 몸으로 1000km쯤 되는 거리를 걷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리라.
당연하지만 한반도의 가장 긴 거리가 약 960km(전남 해남군 - 함북 온성군)라 3천리에는 못 미치는 거리인지라, 일부러 죄인을 뺑뺑이 돌게 하여 2천~3천리를 채웠다고 한다. 중국은 1만리가 넘는 곳으로 귀양을 간 사람(고려 충선왕, 만주에서 티베트까지 귀양을 간 경험이 있음)이 있으니 국토가 좁을때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다.
사형(死刑)
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
전근대 사회에서는 가장 흔한 형벌이었으나,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는 모든 사형은 왕의 재가를 받아야 이루어질 수 있었다.
조선은 선진적인 제도를 갖춘 나라여서, 공휴일이나 기념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또한 여자 사형수가 임신중인 경우 출산 후 100일 후에 사형을 집행하였다.
사형은 교형, 참형, 거열형 등 세부 분류가 또 있다.
교형(絞刑)
죄인의 목을 매달아 죽이는 형벌.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들 중 그나마 낮은 죄를 지은 죄수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다. 현대의 교수형과 같다.
참형(斬刑)
죄인의 목을 베는 형벌.
조선에서는 사형수의 귀를 화살로 뚫어 고정하고, 위 삽화처럼 땅을 바라보게 한 후 목을 쳤다고 한다.
이하는 잔혹한 내용이므로 삽화를 첨부하지 않는다.
거열형(車裂刑)
사형수의 목, 양 팔, 양 다리에 각각 소나 말을 묶어 각각의 방향으로 가게 하여 몸을 찢는 형벌.
사육신이 이 거열형으로 처형당했다고 알려져 있다.
능지형(凌遲刑)
사형수를 산 채로 눕힌 후 양 팔과 다리를 죽지 않게 자르고, 마지막으로 심장을 찔러 죽이는 형벌. 조선에서는 선고는 이루어졌으나 집행된 바 없다고 알려져 있다.
주로 반역죄를 저지른 이들이 능지형을 선고받았다.
팽형(烹刑)
끓는 물이나 기름에 끓여 죽이는 형벌.
당대의 선진국 조선에서는 이런 야만적인 형벌을 직접 집행하진 않았으며, 가상으로 집행하였다.
죄수가 팽형을 선고받으면 빈 가마솥에 들어가 있다가 나오고, 그 죄수의 가족들은 그 죄수가 진짜 죽은 것 처럼 통곡하며 그 죄수의 상을 치른다.
그 죄수는 조선 사회에서 사망한 사람이 되며, 함부로 밖에 나오다 걸리면 아주 큰 망신을 당했다 한다.
설령 추후 그 죄수가 누명을 쓴 것으로 밝혀진다고 해도 그 죄수는 다시 살아날 수 없었다. 이미 죽은 사람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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