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읽을거리] 한국에서만 범죄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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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 사실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아니면 7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신 외국에서도 민사로는 다룰 수 있음. 민사소송액은 한국보다 큰 편이라고 함.
최근 개드립에서는 특정인에 대한 글이 올라오면 '고소 조심하라'는 취지 하에 삭제를 권하는 유저들이 많음.
입막음으로 사용되는 악법인가, 아니면 그 사실이 알려지는 것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을 위한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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