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1월 부터 바뀌는 카페 음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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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이유는 아산화질소 카트리지가 환각제 용도로 오용되거나 흡입사고가 발생해서 그걸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유예기간 1년 주고 시행하는 거고, 카트리지 대신에 2.5L 이상의 고압용기를 설치하여 사용하는게 방침. 만약 휘핑크림 제조량이 적어 부담된다면 생크림과 아산화질소가 섞여져있는 스프레이 형태의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니 그거 사용하면 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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