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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기업에 일하던 내가 이세계에선 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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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크화이트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211.199) 작성일 21-03-08 03:18 조회 8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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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상 농부는 이렇게 적혀있음

 

 

- 1,000제곱미터(약 303평)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사에 종사하는 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00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인 등록이 쉽진 않을텐데... 왜냐하면 예전에도 직장인들이 시골에서 시간제 근로자로 소작농일 하니까 정부에서 겸업을 하는데 90일 이상 근무 못하잖슴?ㅋ 농업인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땅을 가진 사람은 등록이 훨씬 쉬워지나?

 

농협 조합원이 되는 조건도 이렇게 적혀 있음

 

 

  •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잠종0.5상자(2만립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사람
  • 다음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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