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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리권' 인정한 유럽.. "전자제품 안고쳐주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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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604030032266

 

고장 난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 노트북PC 등을 고쳐 쓸 수 없어 버려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출시한 지 2~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부품이 없거나, 공식 서비스센터의 수리비가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이다. 사설(私設) 수리센터에서 중고·호환 부품으로 수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제조사의 품질 보증이나 사후 관리가 거부되기 일쑤다. 한국에선 종종 겪는 이런 일이 유럽에선 이제 ‘불법’이다. 지난 3월부터 세탁기와 냉장고, TV를 10년 이상 쓸 수 있도록 ‘수리해 쓸 권리(right to repair·수리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수리할 권리의 보장은 친환경적이기도 하다. 유럽환경국(EEB)은 “유럽 내에서 스마트폰 등 전자 제품 수명을 1년만 연장하면 약 400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이는 일반 자동차 200만대의 운행을 중지시킨 것과 같은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내왔다. 고장 난 제품을 버리는 대신, 고쳐서 더 쓰게 만들면 기후변화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 2019년 기준 스마트폰 평균 수명은 3년, 노트북은 4.5년, 진공청소기는 6.5년이다.

 

EU에서 이제 전자제품 모델들을 출시 후 10년까지 수리부속 및 정비교범 보유를 의무화하는 법이 통과됐다고 함

 

아직 한국은 수리할 권리에 대한 논의가 약한 상태다. 지난해에야 스마트폰과 노트북의 공식 품질 보증 기간이 2년으로 늘고, 태블릿PC는 처음으로 부품 보유 기간(4년)이 생겼다. 한국소비자원 김도년 책임연구원은 “국내 주요 제조사들은 공식 품질 보증 기간 연장 논의 때도 반대했었다”면서 “수리할 권리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이들의 입장은 난감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나라에서 선진적인 법안을 냈다는 걸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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