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여교수가 같이 자자고 했다”…성희롱 허위 주장한 서울대 대학원생 '제명' (+박사학위, 등록금, 학위취득,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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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수가 같이 자자고 했다”…성희롱 허위 주장한 서울대 대학원생 '제명' (+박사학위, 등록금, 학위취득, 명예훼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지도교수를 허위로 성희롱 가해자로 몰았던 30대 여성 대학원생이 제명됐다. A씨는 박사 학위 취득이 어려워지자 SNS에 “여교수가 ‘같이 자자’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학교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서울대는 허위사실 유포로 교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 관계자는 “사과나 해명도 없었다”며 “교수-제자 관계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이며, 학위 과정에서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https://www.minsi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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