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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song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223.33)
댓글 0건 조회 1,352회 작성일 23-09-19 18:4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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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극을 통해 노비제를 접하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어느 정도는 그 이미지가 사실임

 

일천즉천의 원리라고 해서, 부모가 노비면 애도 노비임

 

근데 이 노비도 관노비/사노비가 달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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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노비의 면천은 죄나 벌로 노비가 된 경우가 아니면, 재산을 모으면 충분히 가능한 절차였음.

 

행정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과 2-3년 정도 살아남을 돈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했고,

사노비의 경우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게 당연했음.

 

사실 이래서 16세기에 되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짐.

일반 농민들이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 스스로 노비가 되는 기행이 일어나는 거임

 

왜냐면 법적으로 노비에게 가해지는 처벌이란 건 "계약한 주인에게 일정량의 소득을 바친다"에 지나지 않았음.

뭐 도망간다고 때려잡고 어디서 잡아오고 추노하는 그런 일이 아예 없었어.

그리고 이렇게 일단 사노비가 되면 자기가 내야 할 세금을 전부 양반에게 떠넘길 수 있었고

이 시대 양반은 조선 말기가 아니기 때문에, 노비에게 가혹하게 대했다가는 저 양반이 그렇다면서?하고 소문이 쫙 뻗어서 양반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었음

 

그러다보니 최근에 밝혀진 되게 기묘한 송사가 나타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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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물사리라는 양인이, 사실 나는 "관노비"다 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임

 

다물사리는 윤필이라는 이지도의 사노비와 연애결혼했는데, 그렇게 낳은 6명의 자녀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이지도 소유였음

 

일단 이지도는 6명치의 세금을 전부 부여하기는 그러니 둘셋 정도만 자기의 솔거노비로 등록하고 말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다물사리가 소송을 제기함

사실 내 어머니는 성균관 관노비였다 그러므로 나는 관노비이고, 우리 자식들은 관노비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자기가 노비라고 소송을 제기한 이 케이스는, 조선시대의 특이한 노비제도 떄문에 일어난 일임

 

사노비는 일단 노비지만 조선은 법적으로 노비와 양인의 구분을 애매하게 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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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사노비는 말이 노예지

 

법적으로 양인과 거의 같고, 대신 자기 세금을 양반에게 위탁하고, 자기 수입 일부를 양반에게 바치는 대신 일시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래의 경우가 많았음.

이런 걸 자매노비(스스로 자, 팔 매)라고 함.

 

참고로 이런 노비들이 얼마나 법적 지위가 낮지 않았냐의 근거로

이숙번의 노비 성폭행 미수 사건이 있음

 

이숙번은 태종의 공신 중 하나였는데,

이숙번이 자기 사노비를 덮치려다가 사노비가 휘두른 칼에 맞고 상처를 입자 

이숙번이 노비를 고소한 사건임

 

 

근데 이숙번이 패소함. 노비는 무죄가 되었고, 오히려 이숙번과의 채무관계를 해소시켜줌.

왜냐? 이숙번의 사노비는 법적으로 양인 취급받았거든.

또한 양반이 관노비를 성추행했다가 실형을 받은 사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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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양반이 자기 집 노비가 아프니까 비싼 약을 지어먹이고,

 

그래도 죽으니 관을 짜서 묘를 만들어주고 제사를 지내줌.

 

 

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냐면, 조선의 양반-노비 관계는 군신관계로 해석했었기 때문이야

내가 군주고 노비는 나의 신하다. 즉 일본의 가신과 더 비슷한 법적 개념을 가지고 있던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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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16세기에는 노비 인구가 전체의 7할을 넘기 시작하는데,

지방 양반들의 노비로 인한 실질적 사군대 조성 및 세력 강화와

세수 감소를 걱정한 나머지 

 

사노비와 관노비의 세제 혜택을 폐기해버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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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가 양반 재산을 들고 튀어서 양반이 경고장을 보내고 소송한 사례가 일어남(....)

 

17세기에는 진짜 이렇게 노비제도가 기묘하게 되다 못해

우리 노비가 내 땅과 세금을 들고 튀었으니 관은 그놈에게 가서 받아주소 하는 일까지 일어남(....)

사실 이게 진짜 "추노"임

추노는 그러니까, "저 노비가 내 돈을 떼먹었으니 저 놈에게 내 세금을 내게 하소"라고 관에 하는 요청이었고

조선의 관청은 그걸 들어줘서(.....) 거주이전지를 찾아가서 세금 관련 통보를 하고 끝났음.

 

잡아서 데리고 온다? 그런 거는 매우 예외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노비로 떨어진 본인이거나

반역죄급을 저질렀는데 일단 멸족은 면한 그런 경우에나 있었다고 보면 됨.

 

그러다 보니 이 시대에 오면

노비가 스스로 양인이 됨

 

연구결과에서는( > Gwyn Campbell의 Structure of Slavery in Indian Ocean Africa and Asia(2004))

단성은 1717년엔 27.6%, 1786년에는 8.8%이고

울산은 1729년엔 13.9%, 1765년엔 2.0%

. 대구는 1732년엔 26.6%, 1789년에는 5.0%

언양의 경우엔 1711년엔 8.2%, 1798년엔 1.4%로 추정함

 

오히려 양인들이 양반보다 더 큰 땅과 돈을 축적하면서 

이런 천석꾼 만석꾼들이 양반이 되려고 신분세탁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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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를 다룬 작품이 양반전임

 

양반 되기가 얼마나 ㅈ같은지, 얼마나 양반이 손해보면서 명예를 유지하는지 다루는 내용임

 

 

 

추가

조선 말기에 오면 우리가 아는 이미지랑 좀 비슷해지긴 함

양반들 중에 상당수가 더 이상 체면차리기를 포기하고 돈을 뜯기 시작했거든. 

매관magic의 시대가 온 거지

 

그런데 노비제도를 폐지하고도 머슴은 1970년대까지 남아 있었으니까....

 

 

추가2)

원래 옛날엔 조선 신분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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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배웠을 거임

 

근데 최근은 좀 많이 달라진 게 정설임

중인계층은 자신들을 오히려 전문직을 가진 자부심있는 계층이라고 보고

오히려 양반으로 올라가는 걸 가문의 수치라고 한 문서도 발견됨(....)

양반은 법적으로 양반은 "생원 진사시에 합격한 자의 3대손"까지고,

사회적으로는 주변 사람들과 양반 사회가 인정하는 집안이었음

 

사실 이건 서양 봉건제에 억지로 맞추면서 일어난 문제라 따로 분석할 필요는 있음

 

이게 조선시대가 철저하게 명예만으로 돌아가는 구조라서 그래

명예를 잃는 게 죽는 거보다 무섭다고 봐서 삼족이 멸족해도 자기가 옳다고 한 걸 우직하게 밀고나가다 죽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임

내가 죽고 가족이 노비가 돼도 세상은 우리가 진짜 양반이란 걸 알아줄 것이다 하는 거지

그래서 당시 양반들은 여유금액을 무조건 손님들, 그리고 근처 양인들에게 뿌리는 게 일종의 규칙이었음.

 

이 명예제도가 양란,기근으로 박살나고 정조가 탕평책으로 당파싸움 견제를 없앤 뒤에 정조같은 왕이 다시는 안 나오면서

조선이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거고.

 

 

추가 3)

왜 조선이 특이하냐면

노비 계급이 어떤 사회적 책임이 있고 어떤 식으로 사회보장을 받는지에 대해 적은 몇 없는 나라라는 거임

대부분의 법은 귀족들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런 법들은 시민까지 정의가 되어 있다면 꽤나 선진적이란 소리를 들음

조선의 법은 노비의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 있고, 어떤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도 명기되어있음.

대표적으로 노비는 80살까지 살면 법적으로 양반이 됨.

 

로마나 피렌체 정도만이 이런 식으로 했다는 주장도 있을 정도라서, 조선이 특이한 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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